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특허권 등 권리의 국외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0.31
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1603, 2011.12.23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1603, 2011.12.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・ 상표권・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・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○ 부가가치세과-564, 2012.05.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,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(수출)에 사용하고,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‘갑’법인은 2017년 당사를 인수하여 현대 상의 100%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- 당사는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들(이하 무형자산)을 당 사와 ‘갑’법인의 최상위지배회사인 미국법인 A 및 해외 관계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할 예정이며 A, B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 ○ 당사가 A에게 양도한 무형자산은 A가 해외에서 사용할 것이며 당 사는 해당 무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음 - 다만, 당사가 B에게 양도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는 B와 연 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다시 B로부터 라이선스(대여) 받아 당사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- 당사의 과세사업은 제조, 임가공용역, 연구개발 용역 등을 말하며 R&D 용역 계약에 의해 당사가 B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 용역을 포함함 2. 질의내용 ○ 당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A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- 당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B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1조 【재화의 수출】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(零) 퍼센트의 세율(이하 "영세율"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.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[금지금(金地金)은 제외한다]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4조 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 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 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○ 부가가치세과-1603, 2011.12.23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・ 상표권・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・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○ 부가가치세과-564, 2012.05.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,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(수출)에 사용하고,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